일반적인 규칙은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는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4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 타주나 외국으로 가셨다면, 그 소멸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신 곳에서 지불을 하지 않으셨는 한, 콜렉션에서는 선생님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셨는지 돌아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Dispute 편지를 한국의 채권추심회사(변호사)에 보내서 빚을 소유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법적으로 콜렉션회사에서는 선생님께서 그 빚을 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Dispute 편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해드릴 수 있으며 선생님을 대신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대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채권추심 변호사는 미국 채권 추심회사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고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캘리포니아 내에서 고소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채권추심회사가 고소를 한다면, 방어할 수 있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는 미국에서 고소가 진행되고 판결문이 나온 후에 그 미국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고소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콜렉션회사가 FDCPA나 CA Rosenthal Act를 위반했다면,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께서 상대쪽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받으신 편지를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zena@ascholaw.com/(714)881-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