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연채대출금 반환통지서 (귀국후 15년이 지남)
Gunhojang | 조회 10,933 | 05.15.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9년정도 유학을 했고 한국에 귀국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연채된 카드값이 3천불 정도 있었고. 개인책을 발행하고 온것 같은데 그동안 빚으로 남아 있었나 봅니다. 어제 갑자기 한국소재 추심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채대출금 반환통지서'라는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날아 왔습니다. 그중 법적근거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습니다.

-아래-
귀하에 대한 채권추심의 법적 준거법은 국제사법 26조에 의거 귀하의 채무 발생주인 미 합중국
캘리포니아민법 351조에 1항 2항에 의거 현재 소멸시효 중지상태입니다.
내용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소멸 시효인 4년전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경우 중단된다는 내용이고, 혹시 캘리포니아 주로 돌아 오더라도 부재중이었던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내에 포함 안된다는 내용이다.

Experian의 크래딧 리포트에 나온 화면을 캡춰하여 동봉하였고 거기에 제 영문이름과 소셜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연락을 하려면 진작 하던지 이자를 불릴대로 불려
원금의 3배가까운 돈을 값지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미국 입국시 기소될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올라와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1. 빚 증명
변호사님이 본인의 빚임을 증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답장 하라고 나와 있는것을 읽었습니다. 영문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까지 나와 있는데 제 빚이 아니니 증명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2. 소멸시효 주장
법적근거를 들고 있는데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3. 한국법정소송
캘리포니아법이 한국법원에서 연계하여 소송이 진행될수 있을까요?

연락드릴 번호와 함께
답글이나 이메일을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jangunho@gmail.com

감사합니다. 꾸벅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일반적인 규칙은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는 크레딧 카드 빚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4년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를 떠나 타주나 외국으로 가셨다면, 그 소멸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신 곳에서 지불을 하지 않으셨는 한, 콜렉션에서는 선생님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셨는지 돌아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Dispute 편지를 한국의 채권추심회사(변호사)에 보내서 빚을 소유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법적으로 콜렉션회사에서는 선생님께서 그 빚을 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Dispute 편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해드릴 수 있으며 선생님을 대신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대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채권추심 변호사는 미국 채권 추심회사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고소를 해서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캘리포니아 내에서 고소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채권추심회사가 고소를 한다면, 방어할 수 있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국 변호사는 미국에서 고소가 진행되고 판결문이 나온 후에 그 미국판결문을 가지고 한국에서 고소를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콜렉션회사가 FDCPA나 CA Rosenthal Act를 위반했다면,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께서 상대쪽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받으신 편지를 보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zena@ascholaw.com/(714)881-0009
앤드류조 변호사|05/17/2017 02:12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