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노동법에 관련 상담입니다.
엘보이스 | 조회 5,268 | 05.20.2017
안녕하세요 지금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저번년 4월 부터 9월 까지(6개월)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일하는 조건으로(구두계약) 영주권 신청 비용 $12,000 과 2주에 $2500 임금(시간단 31.25)을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상일을 해보니 일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과 일을해야 해서 집에서도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 도 일을했습니다. 주 업무는 엘에이에서 봤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OC로 개인차를

사용해서 업무를 봤습니다(마일도 많이 달렸습니다) 친한 사이라서 첫 한달은 꽁자로

일해주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6개월 일하면서 4개월 동안의 집값과

 차 페이먼트 그리고 핸드폰 값(한달에 3천불) 을 제외 하고 1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돈을 안주셔서 컨플레인을 했는데 유학생이니까 돈을 안주겠다고 하더라고요(정말 친한사이였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당하니 더 억울 하더라고요. 신고하면 불체가 될까바 신고를 못했는데 시민권자와 이번년에 결혼 하기로 해서 신고 할려고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저번년에 일어난 일인데 신고 이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

2.제가 알기고 고용주가 집 하나 말고는 다른 소유물이 없는데 소송이 좋을까요 노동청 신고가 좋을까요 ?

3. 꽁짜 로 일해주겠다고 말한 1달치도 받을수 있을까요??

4. 일하면서 사용한 개인 자동차 사용비용 및 영주권 비용으로 $12000 지원해주겠다고 한것도 받을수있나요?

5. 시민권자랑 결혼후 영주권을 받고 소송이나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지금 당장 불체가 되더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긴내용 읽고 답변해주셔서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보통 학교 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만 허락이 됩니다.
그 외에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취업은 앞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고소를 하시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취업한 사실로 인해서 불법취업한 첫 날 부터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고소하는 것은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으로 인해 불법체류가 된지 180일이 지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불법체류는 10년 동안 재입국 금지 사유가 됩니다.
노동법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 이민 변호사의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23/2017 05:41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