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회사이름으로 20만불정도의 돈을 빌리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제떄 다 갚지 못하고 조금씩 갚아나가다가 이자 및 원금 포함하여 12만 9천불 남았다고 약 한달전에 인보이스를 받아서 이번달에 다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려준쪽에서 패널티라며 3만5천불정도를 더 갚아야 한다며 이것이 포함된 새로운 인보이스를 2주후에 다시 보내고 사인을 하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단 예전 인보이스데로 12만 9천불을 다 갚았는데 무슨 패널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포함된 새로운 인보이스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패널티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그쪽 변호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내야 하는지요?
무슨 패널티가 2주만에 3만5천불이 붙을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