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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에 관한 택스보고 질문드립니다
matrix | 조회 3,185 | 03.16.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한국에서 30만불 미만의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아직 영주권 받기 전입니다.. 지금은 핑거프린팅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진 F1 유지중입니다.  아마 올해 영주권이 나올것 같은데 만약 돈을 영주권 나오기전에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2017년 택스 보고시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나오기 전에 받은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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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을 받으실 예정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실 것 입니다.
IRS에서는 2017년도에 발생한 모든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세금 의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 CPA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4월 15일 이후에 Cho & Kahng (213) 383-0972 회계사 사무실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20/2017 01: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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