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한 전 남편의 도박에 따른 주위 사람들에 대한 채무때문에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인 미국에 방문하려는데 문제가 있을지 얼마전 여쭈어 본 여성입니다.
전화를 드려 상담하고 싶은데 시간대가 안맞아서 이렇게 글 다시 남기는 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만불이 넘는 도박빚이나 IRS 세금회피등은 중범죄가 될 수 있다고 답변주셔서 걱정이되서요.
도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 남편은 도박을 하려고 전 회사 사람들에게 사업투자 명목으로 돈을 꾸고 차용증을 써줬던것 같습니다. 몇명이었는지도 전 모르구요,
이 문제가 한국에서 이혼한(미국에 신고는 안했다는 가정하에) 저에게도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IRS 세금보고는 전남편이 2010년, 2011년까지는 소득이 거의 없어서 문제없이 인터넷으로 간단히 세금보고 했던것 같은데 비즈니스를 했던 2012년, 2013년은 제대로 안해서 후에 세금을 몇만불 냈었던걸로 기억하고 비즈니스를 접은 후인 2014년은 인터넷으로 세금보고 했다는데 제대로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2015년, 2016년은 제가 CPA를 통해 합법적으로 모두 완벽하게 마친 상황입니다.
혹시 몇년 전 세금보고가 갑자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지요?
어떻게 지난 세금보고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볼 수 있나요?
제가 문제없이 CPA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안심해도 되는건지요?
이번 여름 제 아이와 좋은 추억 만들려고 다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전 남편의 나쁜짓으로 제가 아이를 놔두고 혼자 잡혀가거나 추방될까봐 정말 걱정이 되서 다시 여쭙습니다..ㅜ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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