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099-C Debt Discarge
은총이가득하길 | 조회 3,107 | 02.09.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먼저 항상 저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년에 저희가 사는 집을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해서 approve를 받고
현재까지 잘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행에서 1099-C (DEBT DISCHARGED)를 받았습니다 ($100,000 정도)
세무사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방 정부는 2016년까지 소득으로 간주 안하고
주 정부는 소득으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주 정부 세금이 $10,000불이 넘을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나마 여쭈어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한 것이었고 또 은행에서 도와주셔서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00불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니까 너무 감당할 길이 없어서요
명쾌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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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6년에 받은 1099c의 의미는 2015에 취소된 빚입니다. 만약 2015년 12월까지 빚이 자산보다 많으셨다면, 2015년 세금 보고때 form 982를 작성해서 취소된 빚이 소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13) 383-0700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14/2017 05:1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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