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교통사고관련
Junoing1 | 조회 3,177 | 02.14.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테스트 통과하고 면허를 딴지 2년이 지난 차주 친구차를
운전연습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차주와 함께 차에 타 있었구요.
사고내용은 일방적으로 뒤에서 차가와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우회전하는 상황이였구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학생이라 영어에 능하지가 않아서 사고를 낸 사람과 의사소통이 그리 순탄치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차주와 가해자 모두 INSURANCE가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면, 사고로 인해서 받은 시료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어렵고 치료받으신 실제 진료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치셨다면 즉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차주께서 치료비, 추가 보상 및 차량 수리 에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보상치를 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직접 상대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추가 무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17/2017 11:25 a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