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월급 삭감
L.JIN | 조회 3,559 | 02.16.2017
안녕하세요
저는  월. 화 . 수 만 회사에 다니는 Part Time  직장인입니다.
저는 월급을  net으로 맟추고 그에 발생하는 gross Tex는 회사가 내는것으로  deal을하고  중국인 (조선족)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째입니다.
얼마전  full time으로 일해달라 하더니 말이 뒤바뀌었습니다 . 월급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아직은 그만큼 일이없다며 Part time 을 계속 해주기 요청하였습니다.
왜냐면  Boss 는 미국에서 직원 개개인 사정에 따라  Tex가 발생하는 % 도 다르다는걸  비지니스를 1년넘개 해왓는데 이제서야 알았다고합니다  (중국에서는  single , or  married 이건  아이가 많건  적건 회사는 10% 만 고정적으로 낸다고합니다 )
그러면서  part time  월급도 조절을하려고하는데요 . Boss가 미국  TEX법을 몰라 무지해서 발생한 일때문에  월급이 삭감되어야하는건 합법적인것인가요? 
월급을 조절하는 타협이아니고  자기네가 줄수있는 선을 딱 정해놓구 이것아니면 못준다  이런것은 강요아닌가요? 
이럴경우 개인은 고용주의 월급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나요?
Boss 가 노동법에 어긋난게 있는지 제가 무엇을 요청할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layoff 용지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2017년 1월 1일부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최소 임금은 $10.50불 입니다. 여기에는 10분 휴식 시간 및 최소 30분의 점심 시간이 포함됩니다. 고용주의 다른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반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들은 꼭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한 언제든 그만 두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자발적"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최소 임금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최소 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험 많은 노동법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24/2017 02:25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