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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lease contract
Hero-ROKMC | 조회 3,577 | 02.20.2017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rent 를 구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뭔가 자꾸 별로 기분이 안좋아서 좀 여쭤보려구요.

메니져가 hold deposit 를 받은 2/4 일 이후로 contract 을 회사에서 받아야 한다며 원래 contract 하기로 했던 2/18일에도 contract 이 없다고 미루는데.. 3/1일날은 lease 시작하는 날로 하자고 했고, 저희는 2/26일날 이사를 들어가기로 해서 contract 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 늦추고 연락도 먼저 안주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다가 lease 가 깨지면 제가 이 집에 들어가려고 새로산 각종 가구들, 여러가지 이 집을 위해 준비했던것들, 현재 사는 아파트에서 받을 피해들.. 모두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Contract 을 계속 미룬다고 뭐 들어가기 하루전에 모든것들을 준비할수는 없으니 hold deposit 내고 꾸준히 하나씩 준비를 해왔는데 막판까지 이렇게 contract 을 안하니.. 참 난감하네요..

어떤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좋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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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에 사인 안하셨다면 hold deposit은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니저의 상사나 건물주에게 직접 연락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23/2017 10: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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