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앤드류조 변호사님,
제가 크레딧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이렇게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번 변호사님 오피스로 전화를 드렸는데 연결이 잘 되지가 않았던거 같아요
제가 작년 10월경에 온라인 store에서 여러 의류잡화를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을 받는 와중에 작은 issue 가 있었고 사이즈도 조금씩 맞질 않아
merchant에게 직접 컨택해 모두 리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턴 방식은 물건에 포함되어 함께 발송된 merchat이 제공한 USPS pre-paid shipping label을 사용했고
제가 직접 package를 USPS delivery guy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크레딧이 들어오질 않았고 merchant은 물건이 확인되는대로 크레딧을 주겠다고 했지만 돌려받지 못해서 크레딧회사에 dispute을 했고 몇주가 지난 후
제가 물건을 리턴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merchant 측에서 제공한 tracking information에는 package가 merchant에게 다시 딜리버리된 걸로 확인이 되지 않게 때문에 케이스를 그냥 클로즈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charge는 제가 고스란히 pay를 해야하구요
이런 경우 제가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은게 문제인데요
저는 당연히 아무 문제없이 리턴이 되리라 생각을 했고 수없이 온라인에서 많은 물건을 사고 문제가 있을시에는 리턴을 해왔던터라 의심없이 대비하지않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USPS의 경우는 pre-paid label을 사용한 경우 package를 접수했다는 영수증을 지급해주지 않아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증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크레딧카드를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귀한시간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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