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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55000불
johnkim | 조회 5,913 | 02.24.2017
여러가지 상황으로 카드빚이 55000불 이나 되어서 도저히 갚을수없는상황입니다 이자율도 너무높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가서 한 오년 잠적 했다가 올려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입니다.

4년 지나면 credit card 빚은 청산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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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득이 많이 없어서 지불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다른 주소지로 이동하는 것도 USPS 주소지 변경을 안하시거나 핸드폰 사용중단, 공과금 및 은행 계좌가 새로운 주소지로 되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등기 우편을 통해서 각 채권자들에게 선생님께서 미국을 떠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한국 주소는 적지 마십시오.
등기 우편 영수증은 증빙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는 채권자들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직접 선생님께 그 고소장을 인편으로 전달해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지 않으면 고소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보통 한국에서까지 선생님을 찾아서 고소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시더라도 저희 사무실에서 채무 협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01/2017 02: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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