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빌려 하나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 디파짓 관련 문제입니다.
-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나왔습니다.
- 입주시 디파짓은 750불이었습니다.
- 2016년 6월 이사나온 후 한 달 가량 지나서 아파트 매니지먼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총 1550 불을 청구하였고, 디파짓을 제외한 800불을 보내라는 메일이었습니다.
- 저는 이에 관하여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2016년 7월)
- 2016년 12월 collection agency로부터 800 불 + 이자 45불 = 총액 845 불 정도를 청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국 생활 8년 동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제가 초반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점이 후회가 됩니다.
저의 현재 입장은 dispute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 collection agency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원 apt management와 해야 하는지
- apt management와 small claim을 해야 하는 경우 현 시점에서 진행해도 되는지
- small claim을 걸 경우 collection agency에게 별도의 통보를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혹시나 변호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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