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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a1 | 조회 3,591 | 01.06.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여쭤볼게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제가 서브로 들어가
아파트 계약된 사람에게 렌트비를 주고 살고있었는데요
제가 사정이 생겨 집을 옮겨야해서
집을 옮긴다고 말했더니 최소 한달전에는 노티스를 해야한다고
너무 늦었다고 제가 디파짓한 것(계약시 마지막달 렌트비로 한다고했어요)이
있으니 한달을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계약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 페이(이전에 낸 디파짓)는 전부 하지만 4일에 나가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4일밖에 안사는데 한달페이를 다하는것이 아까워서
더 지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5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올 것이라고 빨리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증금은 제가 지낸 4일치를 제외하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돌려받을수 있는 보증금이 맞나요?

어쨌거나 제가 계약은 파기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지않나요?

지금까지 제가 문의드린 것은
모두 구두로 집주인과 이야기한 것이라 아무런 증거는 없긴합니다.
제가 처음에 집들어갈때 적은 계약서(한달전에 노티스를 해야한다, 월 1일에 00에게 월렌트피를 준다. 이런 내용)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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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 주인과 협상을 통해 4일 거주하신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받으신 금액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1/06/2017 06: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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