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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tar18 | 조회 4,307 | 01.10.201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사장밑에서 일을 두달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돈이없단 핑계로 페이를 미뤘습니다 .
그래서 두달정도 일을하다가 도저히 생활이 힘들어 그만두었고, 지금그만둔지는 한 열흘쯤 됐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들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를하거나 변호사분을 만나서 신고를 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신분이랑 상관없이 받을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장이 파산신청을하면 저희는 못받게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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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임금에 대한 클레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일반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고용주의 회사가 파산을 통해서 선생님이 거신 소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또한 개인 파산을 통해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소송은 체류신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입국하신 후 노동허가증 없이 180일 이상을 일하셨다면 신분 조정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경험 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십니다.

저희 사무실 (714) 881 - 0009로 연락 주시면, 무료 노동법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1/12/2017 03: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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