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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발행후 어카운트를 폐쇄
labear | 조회 3,924 | 01.27.2017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의 친척분이, 어떤 분으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을 1만불 수표 5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동안 수표를 입금하지 않다가 지난 2개월전에 수표를 발행한 사업체에서 어카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어카운트를 오픈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체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어카운트를 폐쇄한 이유는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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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분들이 대출에 대한 증거로 미래 날짜가 기입된 체크를 사용합니다만,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과 함께 서면으로 빌려간 사람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출 증서는 주변 문구점에서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빌려주신 분의 은행 계좌에서 취소된 체크나, 약속 어음이 있으면, 민사법정에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닫은 것은 안좋은 사인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선생님 친척분의 돈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증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빌려가신 분은 Acknowledgement of Debt에 서명함으로써 융자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구두의 융자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첫 번째 융자상환기일로부터 2년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서면 계약의 경우에는 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로부터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리며 빨리 행동을 취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1/30/2017 05: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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