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혼한 전남편의 채무에 따른 문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김지영 | 조회 4,605 | 02.16.2017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여성입니다.

저(영주권자)와 전 남편(시민권자)은 결혼한지 십오년만에 전남편의 지속적인 도박중독에 따른 주위 모든 사람들의 채무와 다른 여러가지 문제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나와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안해주려 해서 겨우 소송해서 이혼판결문 받은 상태이구요.
한국에 거주중이어서 미국에는 아직 따로 이혼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었을 당시 주위 왠만한 빚은 다 갚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전 건너건너 들으니 저 몰래 전남편이 다니던 회사 동료들(외국인)한테까지 사기를 쳐서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도박으로 날린 빚이 만불 넘게 있고 그래서 남편을 찾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얼마나 더 빚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번 여름에 원래 살던 그곳으로 가서 아이가 친구들과 만남을 갖고 저 또한 그리웠던 이웃들을 만나고 오고 싶은데 전남편이 저질러놓은 채무로 인한 혹시 모를 소송으로 제가 공항에서 잡히거나 저를 대신 소송 해놓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한국에서는 이혼이 되어있지만 미국에서는 이혼이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전 배우자를 소송을 만약 한 경우 저나 아이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런지 걱정이 너무 되고 미국에 가서도 신변이 괜찮을지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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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론 과 도박 빚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입국과는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만불 이상의 IRS 텍스 회피와 서류미비는 영주권자가 국외 추방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빚은 잠재적으로 추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중범죄"로 최소 일 년 이상 수감될 수 있습니다. http://bit.ly/2kxMvef에서 보시면 추방될 수 있는 범죄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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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02/21/2017 05: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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