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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션 / 코트오더
Akimmm | 조회 5,179 | 11.30.2016
크레딧카드로 에 15000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콜렉션 회사 몇군데를 거친상태로 몇번의 전화때문에 알고있는데,
얼마전 은행 계좌로 court order 라고 balance 가 홀드가 되었습니다.
전화하여 물어보니 홀드된 balance 는 sheriff 로 들어가게 된다더군요.

이사를 몇번 다녀서 인지 court 에서 official letter (e.g summon letter) 를 받은적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몇가지 여쭤봅니다.

1.차압이 되는거면 다른 은행계좌에도 차압이 들어올까요?
(아내와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그계좌도 영향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어요.)

2.회사로도 월급 차압이 들어오는건가요?

3.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알고싶은데 어디로 연락해 알아봐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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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을 보니 고소를 받으셨고 법원판결에 따라서 은행 차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월급 차압도 들어올 수 있을 듯 합니다. 월급차압은 공동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작은 비용을 내시고 사시는 곳 카운티 법원 사이트에서 선생님과 관련된 소송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For LA County go to http://www.lacourt.org/casesummary/ui/index.aspx?casetype=civil
 
For Orange County go to http://www.occourts.org/online-services/case-access/

은행 차압을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파산 챕터 7을 하시게 되면 은행 차압으로 빠진 돈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경험 많은 변호사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01/2016 06: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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