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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분할 질문입니다.
Hahahoo | 조회 3,580 | 12.24.2016
안녕하세요.
결혼생활에 지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내가 본인 이름으로 loan도 받고 credit card로 채무가 있는데요.
(joint name은 아니고 본인 이름이고 married status로만 체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시에 아내가 갖고있는 빛들에 대해 저도 갚을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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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가정법에 의하면 결혼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빚은 부부 공동의 빚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자산과 빚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사법에 의하면, 선생님이 서명하신 크레딧카드나 대출이 없으시다면 채권자들이 선생님에게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모님이나 선생님 이름으로 된 자산이나 비지니스가 없으시다면, 검토를 통해서 챕터 7 파산을 신청하시고 모든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28/2016 09: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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