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퇴사노티스문제
Yinnj | 조회 5,902 | 12.27.20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을 하다가 그만둘때
법적으로 노티스를 2주일 전에만
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노티스 2주가 지나고 나서도
대신할 사람을 못구했다해서
제가 계속 일할 의무가 있나요?

일을 그만 둘때 알아야할 주의점이나 다른 상식이 더 필요한가요?

캐쉬잡이었고 들어올때도 계약서 한장 쓰지않았고 모든게 구두로 되어있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ㅠ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캘리포니아에서는 만약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다면 고용주나 피고용인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언제든 해고하거나 그만둘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2주 전 노티스를 꼭 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2주 전 노티스는 고용주에 대한 일반적인 예의이고 또한 추후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때 이전 직장으로부터의 나쁜 평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직장을 그만 둔 후에는 고용주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고용주는 그만 두는 날이나 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산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만 두시는 이유에 따라서 고용주에 대해서 클레임을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는 급여명세서 미지급, 세금을 명목으로 한 미지급, 휴식시간 미지급, 오버타임 미지급, 사직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전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28/2016 10:03 a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