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빌려준돈
Gilly | 조회 3,837 | 02.01.2017
9000불을 지인에게 빌려주엇습니다.
그냥 구두계약으로
처음에 조금씩 갚더니 300불씩 1000불조금 넘게 갚고
그뒤로는 미루더니 갚을생각이없어보입니다
제가 가지고잇는정보는 그 지인의 주소 하지만 살고잇지않음 친척인지 룸메이트만 살고 어디로 사라짐.
라이센스 복사본.
빌려달라고 언제어떠케 주겟다던 문자내용.
지금 연락이안됨 집찾아가니깐 룸메인지친척인지 그분도 모른다고함
이렇게 세가지인데
신고를 할수잇을까요? 하게되면 어떡케 돌려받는건가요
라이센스로 제가 할수잇는 법적조치와 그사람한테 한테 어떤 영향 주는지 잡혀간다던지
돈돌려받을때 나눠서받을수는잇는건지
이두가지 꼭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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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Small claim을 하시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 주소를 알아내시는 것입니다.
찾아내실 수 없더라도, 민사소송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갚은 빚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 건이지 형사 소송은 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을 받게 되시면 상대방 크레딧 레포트에 7년 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최대한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02/2017 01: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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