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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빚 ,
보라색214 | 조회 4,506 | 11.17.2016
변호사님 , 수고 하십니다
이미 카드 빚 으로  저를 소송( Sue ) 을  했읍니다 .
 카드 빚의  반정도 를  콜렉션 회사와  합의로
24 번 으로  매달  나누어 내고 있는중에 ,
아래의 내용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
무슨 내용의  편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 Notice Of Settlement Of Entire Case "
( CONDITIONAL )
The settlement conditions dismissal of this matter on the satisfactory completion of specified terms that are not to be performed within 45 days of the settlement.A request for dismissal will be filed no later than October 30, 2018 .

수고 하십시요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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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0% 삭감 받으신 것은 좋은 조건입니다. 소송 건이 정리가 되면, 원고 측에서는 케이스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Notice of Settlement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 법원에서 모든 법원출석 건 및 재판을 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소송이 취하된 것은 아닙니다.
제 때 모든 지불을 마치신 후에, 원고 측에서는 마지막 지불 이후에 케이스를 취하할 것을 법원에 요청(Request for Dismissal)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이 마무리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지불을 늦게하시거나 놓치신다면, 원고 측에서는 재판 없이도 법원으로부터 빚에 대한 원금과 변호사 비용 및 제반 비용을 지불하도록하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18/2016 03: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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