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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은 상황
tonsh | 조회 3,569 | 11.22.2016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시는분께 3만불을 빌려드렸고 서류도 만들어 서명도 받았습니다.

준다준다 하면서 일년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안되네요.
받을수 없다면 . 그사람을 클레임하던지 린을 걸어서 크레딧에 문제가 될수있게 할수 있나요?

돈도 갚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그사람이 괴씸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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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돈을 갚은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그분의 운전면허증 번호, 소셜번호와 마지막 주소지를 알고 계신다면 얼마간의 비용을 내시고 사설탐정업체에서 그 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소 후에 default judgment(상대방이 고소에 대한 기한내 무응답으로 인해 법원에서 내리는 상대방에 대한 불리한 판결문)를 받으셔서 그 판결을 상대방이 사는 County에 lien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소유한 집을 팔게 될 때, Escrow에서 자동으로 lien에 대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을 찾으실 수 없더라도 고소는 하실 수 있으시나,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입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29/2016 09: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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