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병원비 문의
Bonniebrae | 조회 3,903 | 12.12.2016
안녕하세요 저는 인컹은 없으나 남편이름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한채 있는데요
USC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것 같아요
보험도 없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텐데 걱정이네요
이런경우 집으로 차압이 들어오나요?
집은 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약 집이 남편분의 별도 재산이라면 판결에 의한 lien은 집에 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은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아마도 달달이 갚는 형식으로 병원비를 협상하실 수도 있으실 것 입니다. 혹은 집에 equity가 많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 챕터 13을 나중에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도 일하실 계획이 없고 본인 이름으로 된 자산이 없다면 병원비에 대해서 갚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입니다. 의사나 병원과 서류에 서명하시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13/2016 02:23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