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카드빚 콜렉션회사에서 집에 와서 사인을 받아갔어요
mixM | 조회 6,631 | 12.18.2016
안녕하세요
저는 카드 두장 빚이 만오천불정도 되는데 갚는것을 중단한지 4년이상 되었습니다
문제는 2년정도 전에 저희 친척집(예전에 제가 살았던)에 콜렉션회사에서 사람이 나와
저를 찾아서 이제 여기 안산다했더니 저희 고모(연세가 있으시고 영어를 모르십니다)에게
이 서류(고소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에 사인해라라고 해서 저희 고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ㅠㅠ
그 서류 내용을 확인할수 없어 일단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겠다는 내용일지도 몰라
그때이후로 은행계좌 모두 클로즈하고 계좌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계좌가 없으니 불편한점이 한둘이 아니라..
본인이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제 계좌에서 돈을 빼갈수 있나요?
은행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혹시 돈을 빼갈까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고소장인지 아닌지)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아마도 그 서류들은 고소장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판결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Motion to Set Aside를 통해서 Answer을 제출하시고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케이스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Motion to dismiss를 제출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입니다.

먼저, annualcreditreport.com가셔서 credit report를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원 웹사이트에서 이름으로 검색하셔서 관련한 소송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LA County가 이전 주소지였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court.org/paonlineservices/civilindex/cipublicmain.aspx?
앤드류조 변호사|12/20/2016 09:30 a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