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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변호사수임료 반환
joseph G. Kim | 조회 4,832 | 10.11.2016
안녕하세요? 제가 파산신청을 하려고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파산신청요건이 맞지 않아
오랜동안 시일이 지나 갔읍니다. 이제 파산신청을 철회할경우 수임료를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혹시 반환요청 기일이 있는지요?
늘 유익한 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Josep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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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호사 선임 비용 환불에 대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시간당으로 받습니다. 수임료 산출에는 변호사와 사무실 직원들이 해당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한 모든 시간이 적용됩니다. 만약 선생님의 파산이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환불받으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내신 비용 안에 법원 접수 비용 $335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선임하셨던 변호사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환불요청서와 함께 파산접수를 위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준비한 서류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경험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선생님 파산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12/2016 04: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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