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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rHomme | 조회 4,877 | 10.19.2016
안녕하세요. 2011년(소셜시큐리티넘버x, 전자여권x)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을당시, 은행론을 받아서 중고차를 구매했었습니다. 7000~8000불정도 남은 시점에서 한국에 사정이 생겨 친구한테 차를 넘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나이에 개념이 없었어서 명의이전도 않하고 왔네요..) 친구가 은행론을 밀리지 않고 마무리 잘했다고는 하는데 확인을 하지못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할부금을 밀리거나 또는 갚지못했다면 내년에 다시 미국대학교로 유학을 가려고하는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통장을 만들었을경우 압류가 들어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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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생님은 소셜이 없으시기 때문에 TransUnion, Equifax and Experian에서 발행하는 크레딧 레포트가 아마도 없으실 듯 합니다.
만약 차에 대한 대출을 다 갚았다면, 선생님의 마지막 주소로 핑크 슬립이 갔을 것 입니다.
혹시 차에 대한 대출이 남아있다면, 융자회사에서 고소했을 수도 있지만 소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생님을 확인하고 찾기가 아마 힘들 것 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약간의 비용을 내면 선생님 이름으로 된 고소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court.org/paonlineservices/civilindex/cipublicmain.aspx?
 
또 확인하셔야할 부분은 DMV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 이시라면 만약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있었다면 선생님께서 고소를 당하셨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레딧 레포트나 위에 해당하는 고소건들이 없으시다면, 은행계좌를 열고 차를 사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십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19/2016 04: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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