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IBIKISUSHI | 조회 3,331 | 11.21.2016
제가 크레딧 체크를 하다가 Remark에 하기 문구를 발견하였습니다.

"Account information disputed by consumer, meets FCRA requirements"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확인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그 문구의 의미는 잘못된 정보라고 선생님께서 항의한 나쁜 기록은 적법하다는 뜻입니다.
선생님께서는 6개월마다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선생님 이름으로 계좌를 열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크레딧 레포트에 도용된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FCRA법에 의거해서 채권자를 고소할 수도 있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전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www.naca.net을 통해서 지역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22/2016 06: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