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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체납 관련 문의
Zxeb | 조회 5,220 | 11.22.2016
안녕하세요.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를 거쳐서 최종 금액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싶은데, 저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곧 귀국할 예정입니다.

1. 제가 남편의 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귀국 후 앞으로 나오게 될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한국까지 찾아오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남편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직 최종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내 온 금액을 보면 액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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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편분 병원비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개인보증서에 서명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과 채권추심회사에서 문서상에 적혀진 주소지로 청구서를 보낼 것 입니다. 병원에서 미국에서 먼저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소당하실 가능성은 적습니다.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모든 서류를 info@ascholaw.com 로 보내 주시면 서류를 검토 후 필요하다면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29/2016 09: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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