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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션
sarah | 조회 3,870 | 11.22.2016
도매상이  두달도 안된금액을 콜렉션에  넘겼습니다  소문에 듣자하니  뱅크럽시할려고  돈을  빨리 수금부터  받을려고 콜렉션에 넘겼다고 해요.  저희같은 소매점에 뱅크럽시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잔금을 못받을까봐서  빨리받고  지들은 뱅크럽시해서  지들이 물건을 같다쓴곳들에는  빛을 안갚을려구요...콜렉션에  넘기면  금액이 늘어나는지  .언제까지  시간을 주는지 궁금하고  도매상이  이런식으로 지들은 뱅크럽시계획을 하고 이런식으로  수금을 하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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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도매상이 법인체라면, 도매업자가 Ch.7 파산을 할 경우에 모든 받을 돈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파산 속임수 입니다.
만약 도매업체가 파산을 할 경우에 파산 법정의 Trustee가 선생님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도매업체는 파산을 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돈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매업체와 채권추심회사는 1년에 최대 10%까지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29/2016 09: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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