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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론
zijakorea | 조회 4,158 | 09.22.2016
중고자동차 론을 받은후 돈을 내지
못해 차를 빼았겻습니다
차는 경매에 넘겨지고 남은 금액에
대해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장- 법원에 나오라는 서류를
받지 안았는데
법원통지서가 왔습니다
소송회사(원고) 그리고 저(피고)
둘다 나타나지 안았다 no appance
이렇게 판결 되면 남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고측에서 다시 소송을
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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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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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소송건을 취하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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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09/22/2016 05: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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