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 카드 SUE
보라색214 | 조회 4,371 | 10.12.2016
안녕 하세요 .
City  은행의  크레딧카드  빚 을 Pay 하려고  콜렉션 회사에
전화를  하니 3 주  전에  이미 Court 에  Sue 을 했다고 하더군요 .  경고장을 그냥 무시 했었던거 같아요 .
여유 돈이 있기에 , 반정도의 금액을  10 번에  나누어  내기로
하고  첯번째 금액은 Pay 했읍니다 .
제가  궁금한점은  이경우 , Court 의 Sue Case 는  캔슬이  되는가요 ?  혹은 , 나누어 내기로 한  10 번의 Pay  가  끝난후에
Sue Case  가  없어지는 건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카드빚 협상에 대한 내용은 씨티은행이나 씨티은행 변호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서면으로 협상 체결을 못 받으셨다면, 소송은 취하된 것이 아니며 그냥 단순히 카드 대금을 지불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씨티은행 변호사는 협상 체결에 대한 통보를 법원에 제출해서 소송건이 해결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씨티은행 Collecting Agency 나 씨티은행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합의된 협상에 대해 서면 요청을 하십시오.
 
또한, 협상문에 서명하시기 전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13/2016 03:08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