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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유학중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가을난초 | 조회 3,832 | 10.31.2016
호주에 유학생으로 있는 아는 형한테 비자연장의 목적으로 필요하다하여 2500만원의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하루이틀있다가 바로 주겠다고 메신져로 나눈 대화 내역과 계좌이체내역, 그 형의 한국신분증과 비자 사진 그리고 한국의 부모님집주소까지 받아놨는데 잠수를 타버렸네요.

이정도 단순 개인 정보로 외국에 있는 유학생을 찾을순 없는건가요.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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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그분이 호주에 있다면, 호주에서 전문 조사원을 고용하셔서 그 분을 찾으시고 호주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분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하셔서 그 분의 행적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로써 약속어음, 송금서류, 은행 체크 등을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채권 회수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31/2016 04: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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