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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차압관련상담
crow1031 | 조회 4,130 | 08.16.2016
2006~07년쯤 서브프라임의 피해자로 엘에이 콘도와 빅토빌의 하우스를 차압당하고 카드빛도 엄청져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았는데 여기저기 콜렉션 회사서 오는 전화랑 메일도 무시하며 살았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얼마전에 firstamerica(아마도 컬렉션회사이름같아요)라는 회사서 쉐리프를 통해서 아무런 통보도없이 와이프와의 공동구좌에서 제이름으로 5000불정도를 차압당했읍니다 그동안 별라별 카드회사서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어떤경로로 이런일이 생겼는지 난감하기만합니다 지금이라도 개인파산을 심각히 고려중인데요 거의 십년이 가까이됬는데 최근에 추측되는건(1년반전에) 버라이즌에서 티모빌로 옮기는 과정에서 버라이즌측의 실수로 엄청싸우고 700~800불정도의 패널티를 안냈는데 혹시 이문젠아닌지 알아볼데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알아봐야하는지 미국생활20여년에 그저 먹구사는데 급급하느라 여유없어서 주변정리도 못하고 한번 꺽기니까 재기도 힘드는데 업친데 덥친다고 주변에선 irs말고는 개인구좌는 못건드린다던데 법이 바꿨는지 파산신청은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비용과시간은 얼마나드는지도 크레딧은 어떻게 띄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말들은 쉽게 구글들어가서 찾아보라던데 너무많고 뭐를 선택해야하는지도 ㅠ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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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생님께서 Chapter 7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면, 캘리포니아에서는 $ 26,000까지 선생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차압을 당하신지 90일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하신다면 차압 당하신 $5,000불 또한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선생님의 재정 상황을 살펴본 후에 확정될 수 있으니, 경험 많은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Chapter 7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1시간 무료 상담을 진행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16/2016 06: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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