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병원비 채무
Dj780227 | 조회 4,295 | 08.24.2016
안녕하세요.
현재 파사디나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013년 응급실에 잠깐 입원했었는데, 그로 인해 13000불 가까이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유학생 보험과 학교 보험이 있어 보험 정보를 넘기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유학생 보험인 1차 보험으로 되어있어 거기서 9000불을 지급했는데,
문제는 지급 완료하는데까지 1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병원 입원 후 1년 뒤 1차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병원 측에서
잔금을 2차 보험사 학교 보험에 청구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이 2차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1차 보험사가 넘겨줬으나
서류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병원 측은 다른 서류를 재청구했으나 1차 보험사에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결국 2차 보험사에 청구를 못하고 저한테 청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알았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서 몇 통의 청구서가 왔지만, 이미 2차 보험사 정보를 준 상황이었고
입원 당시 병원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꺼라고 말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제가 돈을 지급하고 2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잔금 약 4000불 가량이 제 채무로 남았고, 급기야 추심회사로
채무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문제는 얼마전 새로 이사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만든 Working SSN 때문인지
채무 기록이 남아 계약 거절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채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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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병원에 SSN이나 TIN 번호를 주지 않으셨다면 Collecting Agency에서선생님의 채무를 추심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추심회사와 협상을 통해서금액을 줄여볼 수 있으나, 얼마만큼 감액이 될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2번째 보험회사가 병원에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병원비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 기록에서 추심 기록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회복전문 회사를 소개해 드릴수도 있지만, 저희가 작성해드리는 간단한 문서를 통해서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제공해 드리는 1시간 무료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24/2016 04: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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