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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K DAY 관련 **
Alicia3038 | 조회 4,205 | 08.25.2016
안녕하세요

항상 정성스런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회사에 출근을 못하게 되어 보스에게 전화를 해서
아파서 못나올것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식으로 갑자기 sickday를 쓰는건 안되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sickday를 남용하는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전에는 다른 직원이 병원 예약을 해놓아서 보스에게 몇월 몇일날은 sickday를 쓰겠다고 미리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떠니 몸 괜찮아보이는데 꼭 가야하냐면서 돌아오는 노동절에 병원을 가라면서 병원예약건에 대해서는 consider해본다고 바로 confirm을 안주더라구요..

직원들이 몸이 아파서 못나오는거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 못마땅해 합니다.

이런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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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3일 병가 휴가를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주는 1건당 100불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법률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25/2016 05: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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