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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33SUN | 조회 3,948 | 09.14.2016
안녕하세요.

저는 임포트로 옷 을 생산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LOAN 하시는 분이 제 2 금융권에서 $50,000 약간 안되는 LOAN 을 해 주었고 이 LOAN 은 DAILY 로 $375 정도 자동으로 빠져 나갔고 2달은 매일 잘 내었으나 경기가 안좋아서 LOAN 회사에
반으로 줄여줄것을 요청하였더니 2달정도 반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2달 밀린것을 합해서 빼겠다고 했으나 그것마저 낼수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은행 Bounce 로 처리 될까봐 stoppayment 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loan 회사에서 sue 하겠다고 하는것을 이맬을 주고 받으면서 사정을 해도 안되고 새로운 은행을 open 하여 빨리 info. 를 달라고 하여 새 은행을 open 하여 어덯게 pay 를 하면 되는지물어보니 일단 밀린것에 대하여 $ 700 을 내고 daily 로 받아야 하겟다고 해서 일단 $700 은 낼수있으니 빼가라고 은행 info. 를 주고 daily 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700 도 안 빼가고 어제 summons를 보내왔습니다.
이 loan 을 낼때 회사와 개인으로 전부 sign 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회사를 계속 지키고 싶고 loan 회사와 deal 을 해서 2~3개월 뒤에는 payment 를 하고 싶습니다. 이 deal 이 가능할까요? 만일에 이 deal 이 안될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dela 을 하게 될때 변호사님이 도와주실수 있는것인지요?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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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응답은 선생님과 선생님 회사 각각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과 선생님회사가 법원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융자회사는 자동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Answer이라고 불리는 응답을 법원에 기한 내에 하신 후에, 소송 기간은 최종 재판까지 보통 1년이나 그 이상이 걸리게 되나, 아마 승소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 회사를 살리면서 융자회사와 협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15/2016 04: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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