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 차를 사서 3일 후 썬팅하러 백인이 운영하는 틴팅샵에 갔습니다.
다음 날 찾으러 오라해서 갔더니 운적석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있었습니다. 틴팅업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썬팅을 마치고 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누군가 hit and run 한 것 같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DMV가 있는데 그 고객들이 종종 자기 주차장에 주차해서 그런다나요?
업자는 처음에 자기보험으로 해주겠다며 repair shop 두 군데를 알려주며 견적을 받아보라하더군요..그런데 며칠 후 연락오기를 자기 보험회사하고 직접 거래하라 그러면서, 업자는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보험사결정에 따르라고 하며 자기한테는 이제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업자의 보험사에서는 " 그 damage가 틴팅업자의 가게안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업자가 차를 이동시키거나 썬팅을 하는 도중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liability가 없다" 라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님의 차는 원상태로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틴팅업자의 책임마져 없는건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우선 내 보험으로 차를 고쳤는데 내 보험사(가이코)에서는 틴팅업자의 보험사로 부터 손해를 보전받을 때 내가 낸 deductible $500 를 받아 돌려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코 또한 업자측 보험사와 같은 이유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업자에게 "내가 낸 $500 deductible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클레임을 하겠다"고 certified mail 을 보냈습니다. 이 건 승소가 가능하지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입장바꿔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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