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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할려고 하는데 코트 오더가 걸려있어요
No1fan | 조회 4,705 | 05.25.2016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파산신청을 고려 중인데 collection agency  에 달달이 돈을 내는게 있습니다.
예전에 누명을 써서 hit and run 으로 재판을 받은적이 있는데 다른건 다 해결이 됐고 상대편 차 인슈런스에서 저를 클레임 해서 25000불인가를 내야 합니다.
만약 달달이 150불씩 값지 않으면 driver license 가 suspend 된다고 해서 내고 있는데요.
혹시 파산 신청을 하면 이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병원에도 진 빛이 있어서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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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 파산을 신청함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법정 판결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그 법정 판결이 민사 소송인지 형사 소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비는 개인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탕감이 됩니다. 만약 기존에 있던 그 판결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인지, 형사 소송인지를 저희가 먼저 알아야만 하지만), 귀하께서는 운전 면허증이 suspend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법정 판결문을 리뷰하기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26/2016 11: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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