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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eway | 조회 4,071 | 03.03.2016
2012년에 BMW차를 리스를 했는데요 차를 타고 있다가 제가 잠시 어디를 가야해서 이 차를 아시는 분이 이 차 페이먼트를 내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 분께 맡겨놓고 다녀왔는데요 리스계약 기간이 끝나서 차를 리턴하라는 편지를 받고 차를 맡겼던 분에게 차를 리턴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차는 돌려주지않고 페이먼트도 내지 않고 두달이 넘어버렸습니다. 연락도 오지않고 해서 경찰 리포트를 할려고 하니 제가 차키를 건네 주었으면 리포트가 바로 안돼고 letter of Demand 라는 편지를 보내고 난뒤 10일이 지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사이에 BMW이서 벌써 차를 찾았다는 데요... 그래도 폴리스 리포트가 가능한건가요? 그럼 제 크래딧은 자동으로 망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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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생님께서 리스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생님은 리스 지불에 관하여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리스에 관한 모든 liability 는 Assumption of Lease Agreement 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크레딧 점수는 나빠질 것이며, 이것이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03/2016 04: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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