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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폐합으로 없어진 은행 check
nuniwayo | 조회 4,968 | 05.18.2016
외한은행 첵 $10,000 과 중앙은행 첵 $5000 지불 날짜없이 받고 두차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비지니스 첵 으로 물론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도주한지 오럐동안 소식을 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그사람의 facebook 을 찾게되었고 연락을 했으나 감감소식 겨우 소재파악을 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 하고있는데 받아낼 방법이 혹시 있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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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 그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실 수 있으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현재 알고 계시는 그분의 한국 주소로 전달하여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가능 여부는 제일 처음 지불받아야 하는 날짜가 언제 였는지,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융자 계약서, 약속 어음과 같이 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채무자의 소셜 넘버등) 를 먼저 파악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지불받아야 하는 날짜로부터 현재 4년이 지났다면, 빌려주신 돈을 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기입되지 않았고 디파짓이 되지 않은 상태의 수표는 불행히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post-date된 체크를 받는 방법으로 채무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이는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이런 방법으로는 수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절대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23/2016 02: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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