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반정도 전에 상황이 어려워서 지인에게 몇만불을 빌렸습니다. 매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요.
과도한 이자율이지만 당시 상황이 급하여 어쩔수없이 빌렸습니다. 지금 이자로 지급한것만 원금의 반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워낙 많다보니 원금 상환하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개인에게 빌린돈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요?
그 지인은 현재 원금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이자도 깎아줄
생각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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