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의 신용카드 건에 대하여
아이사랑 | 조회 4,955 | 04.10.2016
한국의 신용카드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금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올때 한 육백만원 정도의 신용카드 빚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 나갈 경우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출국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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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에 있는 신용 카드회사는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카드대금을 지불하신 지 3년이 지나면 선생님꼐서 한국에 계셔도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금 회사 쪽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께 수금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카드 빚 채무 관계는 민사 소송이지, 이민법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국과 미국을 드나드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파산 전문/ 채무 관계 협상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13/2016 02: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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