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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caciacat | 조회 4,865 | 01.04.2016
채무자와 메세지를 나눈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꼭 갚겠다고 여러가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차용증, 각서는 없음)
은행어카운트에 몇월 몇일 송금되었는지
기록도 존재하구요.
현재 채무자는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사람들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제가 상황이 여유치않아서 돈을 돌려받아야겠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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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대방이 얼마의 돈을 빚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세지와 은행 디파짓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계시면 소송을 거시고 소송장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10000보다 적다면, 직접 small claim court 에 접수하셔서 더 빠른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고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게 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고용하신다면, 먼저 내셔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있고, 승소했을 경우, 금액의 33.3 %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714 881 0009로 전화주시거나 카톡 아디: asclawoffice로 문의해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1/05/2016 04: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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