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집 론 하시는분이 sba론은 아무리 오래 돼도
계속 따라 다니고 집에 린도 걸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크레딧 레포트 에는 아무것도 안나오고 법원에도 소송이 접수된것이 없는 상태 입니다.
변호사님 이 말씀하신데로 계약서가 있는 빚(sba 론)은 4년동안 소송이 없었으니깐
걱정 안해도 돼는건가요?
수고 하세요.
지난번 문의내용:
8년전에 sba융자 와 카드빚을 갚지 못했읍니다.
4년에 지나면 저에게 소송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SBA론 ( 뱅크 오브 어메리카) 도 4년이 지났으니까
저에게 소송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아님 소송이 가능한가요?
(론 받은 비지니스는 8년전에 닫았읍니다)
크레딧 레포트 상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현재 점수도 750 입니다.
작년 부터 카드도 다시 만들어 사용 중입니다.
나중에 라도 집을 사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앤드류조 변호사의 답변 08/07/2015 05:33 pm
It is true that no lawsuit is possible after four years from the date of last payment on debts that have written agreements. The time limit is two years for debts without written agreements.
Because credit reports are not always accurate, I recommend confirming whether any lawsuit was filed with the courts without your knowledge which is known to happen.
You can check online with the courts for a small fee. Or check prior answers on this website where I explain how you can check the court websites.
계약서가 있는 빚은 4년동안 소송이 없었다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빚은 2년안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크레딧 리포트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소송이 접수가 된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에는 작은 비용이 있습니다. 또는 확인하시는 방법은 변호사님께서 전에 답변하셨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