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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션회사에서 편지가
숲풀림 | 조회 5,463 | 02.03.2016
자기네가 크레딧 카드사에서 사왔다고 편지를 보냈는 데 크레딧 리포트에는 그런 크레딧 카드는 나오지도 안네요
이전에 남편카드에 같이 사용한적이 있는데 합의로 해결한적이 있서요.
혹시 그 카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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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저희 고객님들께 모든 collection letters 에 대해서 dispute letter를 보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돈을 수금하는 쪽이 이 dispute letter에 대해서 채무관계를 분명히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의거하여 선생님께서는 법적인 소송을 거실 수도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1000불 정도가 나오지만, collector 쪽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ollection 쪽과 연락을 취하시기 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04/2016 05: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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