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질문 드립니다
가을 새 | 조회 3,693 | 11.09.2015
안영하세요?
제가 작은 비지니스를 하다가 렌트비도 못낼만큼 장사가 안되서
2014년6월 아쉽지만 인벤토리(2만불)만 받고 손털고 나왔습니다

비지니스 하면서 카드빚도 있었구요
하우스도 페이먼을 못해서 지금 경매 들어간 상태입니다
게다가 올해 재산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업도 없구요
부모님 한분 모시는데 월페어 받는걸로 견디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1 파산은 언제쯤 시작하면 가능할까요?
2 타주로 옮겨서 모빌홈을 구매할수는 있는지요(파산 시작하기전)
3 모빌홈 구매시 부모(여든이 넘으셨슴) 앞으로 할수 있는지요
  월페어 수령에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파산하면 재산세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5 하우스는 경매중인데 언제쯤 비워 줘야하는지요?

궁금한게 한두가지도 아닌데 아는게 너무 없어서
더이상 질문도 못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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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경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Chapter 7파산으로 경매 날짜를 연기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벌써이루어 졌다면 Unlawful Detainer ( Eviction )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소송장을 받으셨다면 대응하여 2 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을 연기하실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또한 Chapter 7 파산을 통해 Eviction Trial 날짜를 2달에서 3 달 정도 연기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집을 구입하시는 분이 밀린 자산 세금을 내셔야 하기때문에 자산세금은 지불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25,320의 현금을 보호 받으실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성함으로 집을 구입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자산을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09/2015 04: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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