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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lation of dept
koolmixx | 조회 4,529 | 11.09.2015
안녕하세요
IRS 에서 cancellation of dept 란게 왔는데 이게 뭔지요
모 뱅크에서 2690불이 리포트 됏으니 이자까지 더해서 722불을 내라는데
제가 아직 정산못한 크레딧카드어카운트가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어떻할지 모르겟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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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ancellation of debt는 creditors가 귀하의 600불 이상이 되는 빚을 탕감해주고 IRS에 1099C를 작성하여 얼마나 탕감을 해주었는지를 보고 할 때 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이 금액은 귀하의 gross income을 인상시켜주며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 빚을 갚으실 필요가 없지만 그 만큼 택스를 보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약 tax liability가 2015 12월에 전후하여 귀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보다 클 경우, IRS에 Form 982 를 2015 택스와 함께 filing 하시면 이 1099C로 인한 income에 붙는 택스를 안 내실 수 있습니다. 모든 CPA가 이 법에 관하여 아는 것은 아니기에, 경험이 풍부한 CPA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리며 원하시면 여기로 전화해서 알아보십시오. 213-383-0972
앤드류조 변호사|11/10/2015 02: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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