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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클레임
Banggule | 조회 4,080 | 12.21.2015
별거중이며 이혼은 아직 신청 안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론을 얻고자 하는데
저보구 퀵클레임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집주소도 따로 돼있고 집타이틀에도 남편이름만 있습니다
제가사인을하면 남편한테 어떤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전 이혼서류에 집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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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모님꼐서는 지금 공동 소유의 재산의 명의 이전을 남편분으로 하시기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남편분이 line of credit을 받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히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모님은 그 loan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혼하실때 공동 소유 재산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23/2015 02: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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