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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close
Wannabe2400 | 조회 4,779 | 01.15.2016
안녕하세요

2015년도 3월에 주식회사를 오픈하엿으나, 12월에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회사를 설립하신분도 조치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택스보고를(5개월) 한직원이 2명 있었습니다.

이번 세금보고는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나두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직원 w-2는 어떻게 받는지 사용하던 cpa도 누군지 알수없습니다.

현제 회사관련 내용를 아시는분은 한국으로 가버린 상태고 연락이 되질않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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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즈니스 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회사를 완전히 닫기 위해서 (Dissolve) 아래 링크http://bit.ly/1PmL8lA 로 가셔서 form을 작성하시고 Secretary of Sate에 파일을 접수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선생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일년에 800불씩 내는 Franchise Tax를 안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인 세금 보고에 관한 모든 문제는 경험이 풍부한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213-383-0972로 전화하시면 회계사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1/18/2016 04: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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