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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2차 lien
Itk15 | 조회 5,195 | 10.09.2015
지인으로 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데,
담보로 현재 loan 잔액이 남아 있는 자동차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자금은 은행이 lienholder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2차로 lien을 걸수가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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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second lienholder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value가 repossession fee 떄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기 떄문에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차를 담보로 잡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는 내용의 차용증서 (promissory note)를 쓰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증서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드릴 수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께 의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0/13/2015 04: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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